K-IFRS 질의회신SSI-202312055
차입원가 대상 항목
질의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이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
-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는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5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