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67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차계약
질의
회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중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정해진 시간 외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계약이 리스계약인지?
회신
- 회사가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 권리를 판단하여 K-IFRS 제1116호 문단 B9의 리스 식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리스로 식별함
-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함(제1116호 문단 B10)
- 사용시간 제한이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포함된 공급자의 방어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리스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로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는 못함(제1116호 문단 B30)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 부록A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B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 (1)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 (2)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에서 기술함)
B10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한다.
B30 계약에는 (1)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고, (2) 공급자의 인력을 보호하며, (3) 공급자가 법규를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방어권의 예로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1) 자산의 최대 사용량을 규정하거나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간을 제한한다.
- (2) 고객에게 특정한 운용 관행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 (3)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 공급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한다.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로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6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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