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70
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의 축소나 개정이 없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물적분할을 계기로 확정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또는 정산이 있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며,
- 재측정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2, 10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과거근무원가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 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7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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