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70

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인식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4-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의 축소나 개정이 없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물적분할을 계기로 확정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또는 정산이 있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며,
  • 재측정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2, 10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과거근무원가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 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7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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