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7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측정 방법
질의
회사는 보유 중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하였는데 해당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결산일 후에 매각대금을 장부금액(취득원가)만큼 받고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 해당 자산의 측정 방법은?
회신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제1105호 문단 15)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임(제1105호 부록A 용어의 정의). 다만, 매각대금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부록A 용어의 정의
공정가치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7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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