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75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의 처분손익 표시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2-03-2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회사는 A사업부에서 사용하던 일부 자산을 판매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였음. 해당 처분손익을 계속영업 관련 손익과 중단영업 관련 손익 중 어느 항목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처분하여 생긴 세후 손익금액은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함께 단일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 (제1105호 문단 33⑴)
  •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단일금액은 세부항목별로 분석하여 공시함 (제1105호 문단 33⑵)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3 다음을 공시한다.

  • (1) 다음의 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한다.
  • (가) 세후 중단영업손익
  • (나)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 손익
  • (2) (1)의 단일금액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 (가)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8)에 따른 (가)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다)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익
  •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81(8)에 따른 (다)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 (2)의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계속영업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중단영업항목으로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 취득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 (3) 중단영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은 주석이나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한다. 처분자산집단이 취득 당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 신규로 취득한 종속기업인 경우(문단 11 참조) 위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할 필요는 없다.
  • (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계속영업손익과 중단영업손익의 금액. 이러한 공시는 주석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7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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