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01

매출채권보험 보상금과 매출채권 손상차손 상계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3-08-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에서 손해금액을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 관련 수익을 해당 매출채권 손상차손과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음(제1001호 문단 32)
  •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함(제1001호 문단 33)
  • 따라서 매출채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은 매출채권 손상차손 비용과 상계할 수 없고, 별도 수익으로 표시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0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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