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06
공유제 콘도 회원권의 계정 분류
질의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유제 콘도회원권을 구입함. 이 회원권은 특정 객실(주로 평형별로 구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회사는 건물과 토지의 일정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회원권으로 1년 동안 숙박할 수 있는 일수는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유형자산인지?
회신
- 공유제 콘도 회원권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제1016호 용어의 정의) 이고,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을 의미함
- 통제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말하며, 회원권 보유로 보유 지분만큼 건물과 토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함(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4.3, 문단4.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3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4.20 기업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자원을 통제한다. 통제에는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0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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