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07

퇴직연금(DB) 운용수수료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3-10-2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퇴직연금 가입 후 운용사에서 청구하는 연금운용수수료는 일반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퇴직연금 운용수수료가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에 해당하면,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함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에서 제도운영원가와 세금을 차감하여 인식해야 함(제1019호 문단 8 용어의 정의)
  • 다만,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와 그 밖의 관리원가(예: 급여지급관리원가)가 모두 포함된 경우, 그 밖의 관리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음(제1019호 문단 13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사외적립자산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포함)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

  • ⑴ 제도운영원가
  • ⑵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제외)

130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 운영원가와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을 차감한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문단 76)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관리 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0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