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11

종속기업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 자본화 가능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3-12-0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A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토지 취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B사에 출자함.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A사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B사가 취득한 토지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함 이 경우, A사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해당 토지 외에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 중인 적격자산은 없음)

회신

  •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B사가 취득 중인 적격자산(토지)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더라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B사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며, 이는 A사의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5,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1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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