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12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3-11-0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은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 그 항목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화해야 하므로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1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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