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가치 추정이 불확실한 경우의 회수가능액 측정
질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를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회사가 당기 A사에 대한 손상징후가 발견되어 손상검사를 수행하려고 함 보고기간 말에 A사가 속한 사업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A사의 사용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만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회신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하, 순공정가치)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사용가치를 추정할 필요는 없음(제1036호 문단 19)
- 다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먼저 산정된 금액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못 미친다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해야 함
- 해당 투자주식이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사용가치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라면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21 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가 흔히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처분 전까지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서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사용가치는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BCZ25 IASC는 먼저 산정된 금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하도록 요구할 때 생길 원가를 고려하였다. IASC는 그러한 요구사항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2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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