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26
재고자산 재취득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
회사는 특정 광물을 판매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판매된 재고자산과 동일한 수량의 동종 자산을 3년 내에 시장에서 재취득해야 함. 이 경우, 회사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 동종 자산을 재취득해야 하는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제1037호 문단 14)
- 회사가 판매한 재고자산과 동종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의 자원(예: 현금)을 다른 자원(재고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 판매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2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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