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32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후 재발행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전환사채 투자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제삼자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매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3.3.2)
- 해당 전환사채를 외부의 제삼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최초 발행 회계처리를 수행(제1032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3.3.2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3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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