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32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후 재발행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3-03-2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가 전환사채 투자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제삼자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매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B3.3.2)
  • 해당 전환사채를 외부의 제삼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최초 발행 회계처리를 수행(제1032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3.3.2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3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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