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42

고객에게 풋옵션이 부여된 판매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3-11-2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B사에 100억원에 판매하고 B사가 요청하면 회사가 해당 자산을 110억원에 다시 사야하는 풋옵션을 B사에 부여함 재매입가격 110억원이 예상시장가치보다 높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고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계약은 사실상 금융약정이므로 회사는 자산 처분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제1115호 문단 B73)
  • 회사는 해당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100억원은 금융부채로 인식함.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의 차이는 이자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B6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67 재매입 가격을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B68 재매입약정이 금융약정이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금액)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인식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나 보유원가(예: 보험)로 인식한다.

B73 자산을 다시 사는 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고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계약은 사실상 금융약정이므로 문단 B6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4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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