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42
고객에게 풋옵션이 부여된 판매
질의
회사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B사에 100억원에 판매하고 B사가 요청하면 회사가 해당 자산을 110억원에 다시 사야하는 풋옵션을 B사에 부여함 재매입가격 110억원이 예상시장가치보다 높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재매입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고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계약은 사실상 금융약정이므로 회사는 자산 처분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제1115호 문단 B73)
- 회사는 해당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100억원은 금융부채로 인식함.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의 차이는 이자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B6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67 재매입 가격을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B68 재매입약정이 금융약정이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금액)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인식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나 보유원가(예: 보험)로 인식한다.
B73 자산을 다시 사는 가격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이고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계약은 사실상 금융약정이므로 문단 B68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4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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