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43
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 판매 수익 인식시기
질의
회사는 이미 녹화가 완료된 강의의 평생수강권을 판매함.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그 강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해야 함 이러한 판매에서 수익을 언제 인식하는지?
회신
- 우선 강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것과 특정 강의 콘텐츠의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별도 수행의무인지 판단해야 함(제1115호 문단 27)
-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에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이 둘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B54)
-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고객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같이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에 포함됨(제1115호 문단 B54⑵)
- 단일 수행의무인 경우, 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면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35⑴)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 참조).
-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 참조).
B54 문단 26~30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1) 유형 재화의 구성요소이면서 그 재화의 기능성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 (2) 관련 용역과 결합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라이선스(예: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고객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4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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