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412044

제품 독점판매권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3-11-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제품 X를 제조하는 회사임. 회사는 A국에 소재하는 B사에 제품 X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현금을 받았음. 이 계약은 제품 X를 A국에서는 B사에만 공급하기로 한 약정이고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약정은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회사는 독점판매권 부여시점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독점판매권의 대가에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는 포함되지 않고 미래의 제품 공급에만 연계되는 경우, 독점판매권 부여시점에 받은 금액은 제품 대가를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함(K-IFRS 제1115호 용어의 정의)
  • 따라서 관련되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제품을 공급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함(K-IFRS 제1115호 문단 3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용어의 정의

계약부채: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41204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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