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02001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5-02-0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회사는 이 판결로 확정급여채무가 변동될 것으로 판단함. 회사가 12월말 법인인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효과를 2024년 기말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어떤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판결(‘24.12.19, 대법원)

다만,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 회계처리의 오류는 아니라고 가정한다.

회신

  • 제도의 개정으로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과거근무원가로(제1019호 문단 8, 99, 102, 103, 104),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8, 12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 ⑴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 ⑵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변경)되거나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줄임)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
  • ⑶ 정산 손익 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인해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 ⑴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 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

99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다음 (1)과 (2)를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다.

  • (1)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 (2)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 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104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128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기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의료원가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 (2)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영향
  • (3)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의료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영향
  • (4) 할인율의 변경 영향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0200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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