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03002

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4-03-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관계기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투자자의 소유지분은 감소하였지만 그 투자자산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되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소유지분 감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소유지분에서 영업권을 분리하여 처분되는 지분비율만큼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하는지?

회신

  •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음(제1028호 문단 42)
  • 소유지분 감소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처분 대상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처분 회계처리를 수행함(제1028호 문단 2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4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순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0300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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