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03006

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4-07-2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제삼자 지정 가능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과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하 ‘풋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 콜옵션을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내재된 풋옵션의 분리 여부 판단은?

회신

  • 복합상품에 내재된 풋옵션 분리 여부는 옵션의 행사가격과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옵션 행사일 현재 상각후원가를 비교하여 판단함(제1109호 문단 B4.3.5(5))
  • 이 때 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은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상품이므로, 이를 제외한 후 옵션의 행사가격과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제1109호 용어의 정의)를 비교하여 풋옵션의 분리 여부를 판단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 A. 용어의 정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금융자산의 경우에 해당 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 유효이자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연장옵션, 콜옵션, 이와 비슷한 옵션)을 고려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B4.3.5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문단 4.3.3(1) 참조). 이러한 예가 문단 4.3.3(2)와 (3)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 (1)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이나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풋옵션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2) 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발행된 채무상품의 보유자가 그 채무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제삼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콜옵션의 행사로 채무상품의 발행자에게 그 채무상품의 재판매에 참여하거나 재판매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채무상품의 발행자는 그 콜옵션을 만기연장 콜옵션으로 본다.
  • (3)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지분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4)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일반상품연계 이자나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일반상품(예: 금) 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5)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옵션의 행사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계약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나 주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
  • (나)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 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비슷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받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전환채무상품의 자본요소를 분리하기 전에 내재된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주채무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 (6)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되어 있고, 당사자 중 일방(‘수익자’)이 특정 준거자산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제삼자(‘보증자’)에게 이전하는 신용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준거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보증자도 그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0300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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