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의 주식 양수도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
질의
A사(양도자)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는 B사 주식(지분상품)을 C사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B사 주식에 대해 주가수익스왑 계약(이하 ‘PRS*’)을 체결함
- PRS(Price Return Swap): B사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만기 정산금액 = 주식 수 x (만기 매각가격 – 양도가격)]
PRS를 체결한 결과, B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은 C사에 이전되지만 B사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A사가 여전히 보유함
(A사는 이 거래가 K-IFRS 제1109호 문단 3.2.6에 따라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경우, C사의 재무제표에서 인수한 B사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C사는 인수한 B사 주식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함(제1109호 문단 2.1(1))
- A사와 C사 간 금융자산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수자인 C사는 B사 주식을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없으며, A사에 지급한 현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A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B3.2.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이 기준서의 일부나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3.2.6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문단 3.2.4 참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갖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2)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 (3)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 (나)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한다(문단 3.2.16 참조).
B3.2.15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양도자산을 양수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양수자는 지급한 현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거하고, 양도자에 대한 채권을 인식한다.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확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양도자산 전체에 대한 통제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가 모두 보유하고 있고 해당 채권이 문단 4.1.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수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0300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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