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03009
사용량 기준으로 정산되는 리스계약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나, 매년 말 장비 사용 횟수에 일정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함. 해당 계약에 대해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리스료가 장비 사용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없음(제1116호 문단 27)
- 다만, 정산되는 금액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용 여부나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해야 함(제1116호 문단 B4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 (1)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2)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 (3)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4)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5)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B42 리스료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한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이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 (1) 지급액이 변동리스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급액에 실제 변동성은 없는 경우. 그 지급액이 포함하는 변동 조항은 실제 경제적 실질이 없다. 그 유형의 지급액의 예는 다음 지급액을 포함한다.
- (가) 리스기간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는 지급액
- (나) 리스료가 처음에는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계되어 변동리스료의 구조를 갖게 되었으나 리스개시일 후 일정 시점에 그 변동성이 사라져 남은 리스기간에는 고정되는 지급액. 그 지급액은 변동성이 사라지는 때에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된다.
- (2)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지급액 집합들이 있으나, 그 중 하나의 집합만이 현실적인 경우. 이 경우에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본다.
- (3)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들이 있으나, 적어도 그 중 하나의 집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산되는 금액(할인 기준)이 가장 낮은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본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0300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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