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03010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해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질의
회사에는 20X0년 말 현재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0이 있는데, 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음.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20X1년에 전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나, 20X1년과 20X2년에 매년 CU600의 과세소득(X0년 말 존재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0X0년 말에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0에 대해 인식해야 할 이연법인세자산은 얼마인지?
(법인세율은 20%로 가정함)
| (단위: CU) | ||
| 20X1년 | 20X2년 | |
| 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미래 과세소득 | 600 | 600 |
| 소멸할 차감할 일시적차이 | (-) 1,000 | - |
| 이월결손금 공제 전 과세소득 | (-) 400 | 600 |
| 이월결손금 공제* | - | (-) 400 |
|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소득 | (-) 400 | 200 |
| *결손금은 100% 이월공제 가능함 |
회신
-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 또는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이월공제되는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므로(제1012호 문단 29⑴), 이연법인세자산 CU200(①+②)을 인식함
-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20X1년)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CU120(CU600×20%)
-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20X1년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발생)이 이월 공제되는 회계기간(20X2년)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CU80(CU400X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5 용어의 정의 이연법인세자산: 다음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 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
-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
- ⑵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 ⑶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
29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되는 회계기간)에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차감할 금액(이하 ‘세무상 공제’라고 한다)을 제외한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한다. 이 비교로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금액을 공제하기에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알 수 있다.
- (나)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체가 사용되기 위하여 미래 과세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2)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0301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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