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03011
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포함 여부
질의
K-IFRS 제1023호 문단 6에서는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 가지 항목을 기술함. 이 항목들은 차입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서 지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있다면 그 원가도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함(제1023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BC9)
- K-IFRS 제1023호 문단 5에서는 차입원가를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로 정의하고, 문단 6에서는 차입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예시함
- 적격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차입원가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 모두를 대상으로 K-IFRS 제1023호를 적용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문단 6의 예시 중 일부만을 차입원가에 포함할 수는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6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기술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
- (5)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BC9 IASB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라고 결론내렸다. 자산이 개발되고 있는 기간에는 자원 투입을 위한 지출에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의 조달은 원가를 발생시킨다. 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서 지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여,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필수적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 IASB는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는 것은 그 자산의 원가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0301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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