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06005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주식선택권의 표시
질의
종속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종속기업의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가득기간 중 주식선택권을 자본으로 표시하였음
해당 주식선택권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회신
- 종속기업의 임직원이 가득 중인 주식선택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주식선택권은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함(제1110호 용어의 정의)
- 다만,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식보상비용은 종속기업의 다른 손익과 동일한 비율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각각 배분함(제1110호 문단 B9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부록A. 용어의 정의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B90 어떤 상황에서는 기업이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
B94 보고기업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또 보고기업은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0600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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