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11011
사업부 손상평가 시 회수가능액 측정
질의
회사는 단일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경영진이 회사를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없어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수가능액은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됨(제1036호 문단 18)
-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순공정가치를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생략)...
21 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가 흔히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처분 전까지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서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사용가치는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BCZ21 다음의 이유로 사용가치만이 자산 회수가능액의 적절한 측정치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
- (1)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처분을 전제로 하는 대체 측정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2)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의 사용에서 얻어지는 용역잠재력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 사용가치와는 달리, 시장가치에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는다.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극소수가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BCZ22 IASC는 다음의 이유로 위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 (1) 자산의 순매각가격이 사용가치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자산을 처분할 것이다. 이 경우에 경제적 현실과 무관한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순 매각가격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 (2) 자산의 순매각가격이 사용가치보다 많지만 경영진이 해당 자 산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추가 손실(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의 차이)은 후속 기간에 적절히 반영된다. 그 추가 손 실은 후속 기간에 경영진이 자산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데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1101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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