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11014
옵션이 부여된 지분상품 취득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
질의
양도자(C사)는 양수자(A사)에게 B사 주식 500주(지분율 5%)를 양도하면서, B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과 콜옵션 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였음
다음과 같이 양수자는 풋옵션을 행사하여 양수한 B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매도할 수 있고, 양도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의 20%(100주)만 매수할 수 있음
| 대상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양수자의 풋옵션 | 양수한 B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 | 양수일부터 2년 경과 후 1년간 | 주식 거래금액에 일정한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 양도자의 콜옵션 | 양도한 B사 주식의 20% | 양도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
양수일 현재 양수자가 보유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가정함
B사 주식을 양수한 날에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회신
- 양수자가 풋옵션을 보유하는 동시에 양도자가 콜옵션을 보유하고, 행사기간이 겹치며 행사가격도 동일하므로 A사와 C사 어느 한 당사자는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있음
- 이는 선도계약과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은 B사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여전히 양도자가 보유함(제1109호 문단 B3.2.5)
- 따라서 양도한 B사 주식 중 20%는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자는 해당 20%에 대해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양수자는 해당 20%에 대해 C사에 지급한 금액을 대출채권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5)
- 한편 양도자가 양도한 B사 주식 중 80%에 대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양수자는 그 80%에 대해서는 지분상품을 취득한 것이며 풋옵션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문단 B3.2.4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
-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⑵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⑶ 미래에 결제된다.
3.2.15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
B3.2.4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 (2)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3)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현재까지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해당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B3.2.5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 (2) 유가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3) 시장위험 익스포저를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총수익스왑 체결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 (4)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현재까지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해당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 (5) 양도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용손실의 보상을 양수자에게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1101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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