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511018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시기
질의
회사는 고객과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중개인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이 수수료는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2에 따른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해당하고 이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함
이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계약 체결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중 언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회신
- 중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적용 가능한 부채에 관한 기준서(예: K-IFRS 제1037호, K-IFRS 제1109호)를 참고하여 부채와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 시기를 판단한 후, K-IFRS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검토함
- 따라서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채로 인식되는 시점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1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51101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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