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606001

상조회사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5-12-2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통해 고객에게서 받은 부금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이러한 부금선수금의 유동성 분류는?

회신

  •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하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0)
  •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제1001호 문단 76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60600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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