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환사채 소멸 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함. 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은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였고,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함
사채권자가 전환사채 만기 도래 전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전환사채가 소멸될 때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복합금융상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AG33을 준용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는데 부채요소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됨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만기 전 전환사채가 소멸된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의 배분 방법은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발행 금액을 각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함
- 전환사채를 최초 인식할 때 장부금액에서 자본요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배분하였으므로(제1032호 문단 31)
- 이와 일관되게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할 때, 조기상환청구권은 부채요소에 포함하여 대가를 배분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AG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문단 AG30~AG35와 ‘적용사례’의 사례 9~12 참조)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같아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 인식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생기지 않는다.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
AG33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AG34 대가를 배분한 결과에서 생기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60600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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