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534
특수관계자 여부
질의
기업 A가 SPC의 지분을 30%(유의적인 영향력) 보유하고 있으며 SPC는 기업 B의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 경우(지배종속관계), 기업 A와 기업 B는 서로 특수관계자인지?
회신
- 투자자(A)는 관계기업(SPC)의 종속기업(B)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함(제1024호 문단 12)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12 특수관계자의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하고, 공동기업에는 그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는 관계기업의 종속기업과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3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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