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537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예정에서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경우
질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던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당기에 더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경우, 과거 재무제표도 수정해야 하는지?
회신
-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더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함(제1105호 문단 28)
- 관계기업투자주식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시점에 문단 27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을 금액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27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⑴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 ⑵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28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3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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