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539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
질의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각각 부채로 인식하려고 함. 그러나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음.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산정함(제1109호 문단 4.3.7)
- 이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함(제1109호 문단 4.3.6)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3.6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취득시점이나 그 후의 재무보고일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4.3.7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산정한다. 이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단 4.3.6을 적용하여 복합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3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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