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1-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각각 부채로 인식하려고 함. 그러나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음.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산정함(제1109호 문단 4.3.7)
  • 이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함(제1109호 문단 4.3.6)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3.6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취득시점이나 그 후의 재무보고일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4.3.7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산정한다. 이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단 4.3.6을 적용하여 복합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3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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