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1-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K-IFRS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인식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계속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제1016호 문단 4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41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4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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