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기존 보유 주식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7-2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는?

회신

  • 취득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취득일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당기손익(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103호 문단 42)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41 취득자는 때때로 취득일 직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비지배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날에 기업 B의 지분 40%를 추가로 매수하여 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 하며, 단계적 취득이라고도 한다.

42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가 피취득자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4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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