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비의 배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7-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수의상환권(콜옵션)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생한 사채발행비를 파생상품에도 배부해야 하는지?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수의상환권은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내재파생상품임

회신

  • 거래원가인 사채발행비는 부채와 자본요소로 나누어 배분함. 배분할 때 특정 부채 요소를 제외하지 않음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38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4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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