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7-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잔여계약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동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미만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유동부채로, 그 이후에 발생할 현금유출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01호 문단 69⑷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문단 69⑶에 따라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5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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