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결산 시 미지급 연차수당 인식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7-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당사는 전기 말 종업원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하였음. 반기 말 결산 시에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보고기간 말에는 K-IFRS 제1019호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함
  • 중간보고기간 말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휴가, 휴일 및 그 밖의 단기유급휴가

B10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보고기간말에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비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기간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5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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