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558
해외종속기업 매각시 해외사업환산대 처리
질의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할 때 해외사업환산대로 인식해 온 외환차이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021호 문단 48C 및 BC34에 따라 해외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지배력을 상실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함
-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지배지분 몫과 비지배지분 몫을 재산정하여 반영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48C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BC34 IASB는 또한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다음을 결정하였다.
- 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⑵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차이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 ⑶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환율차이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이 기준서 문단 48A∼49의 개정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에 대한 이러한 결정을 반영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5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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