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입회보증금)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7-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골프회원권(입회보증금) 인식 시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 골프회원권과 관련되는 입회보증금의 경우,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함
  • 즉, 최초 인식시점에 반환받을 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금융자산(K-IFRS 제1109호 적용)으로 인식하고, 회원권 액면금액과 반환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무형자산(K-IFRS 제1038호 적용)으로 인식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AG7 금융상품을 수취, 인도, 교환하는 계약상 권리나 계약상 의무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다. 일련의 계약상 권리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분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계약상 권리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리고 일련의 계약상 의무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AG10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예: 특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사용권자산,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가 생기게 하지 않는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6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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