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관련 수수료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3-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유상증자를 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본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수수료가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고, 그 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라면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7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그 밖의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그 밖의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7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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