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에 대한 부채 측정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4-0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사가 A사의 은행차입금에 대해 보증하였으나, A사가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회사가 보증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 해당 계약이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보증계약에 해당된다면, 보증계약 체결시점에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며(제1109호 문단 B2.5),
  • 후속기간에는 ㈎ 동 기준서 제5.5절에 따라 산출된 금액(손상)과 ㈏ 최초인식금액에서 K-IFRS 제1115호에 따른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금융보증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B2.5 금융보증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문단 2.1⑸ 참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⑴ 이전된 위험이 유의적이어서 금융보증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발행자는 해당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중략)...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금융보증계약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행된다면, 해당 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가와 같을 것이다.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다음 ㈎와 ㈏ 중 큰 금액으로 금융보증계약을 측정한다. 다만 금융보증계약을 최초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문단 3.2.15~23과 문단 B3.2.12~B3.2.17이 적용되면(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면) 관련 문단에 따라 처리한다.
  • ㈎ 제5.5절에 따라 산정한 금액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후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8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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