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583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의 자기주식 반영 여부
질의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에 지분율 기준을 적용할 때, 피투자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지? 유통주식수(발행주식수-자기주식수)를 적용하는지?
회신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음. 즉, 피투자자의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K-IFRS 제1028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자기주식 취득 목적(주식소각)에 따른 별도의 지분율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8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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