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입찰을 위한 설계원가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4-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계약 입찰을 위해 제품을 설계하는데 지출되는 원가(해당 비용에 대해 돌려받지는 못함)에 대해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원가가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1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93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8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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