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보고 시 영업권 손상검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4-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문단 9, 10

질의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영업권은 손상징후가 있는지와 관련 없이 손상검사를 해야 하는지?

회신

  • 중간재무보고에서 영업권은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함
  • 영업권은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함. 반기, 분기 말도 각 중간재무제표에서는 보고기간 말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의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수행
  • 다만, 이와 별도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일 년에 한번은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손상검사를 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0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중략)

  • ⑵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문단 80~99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59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