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600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 면제 조건
질의
K-IFRS 제1116호에서 단기리스, 소액 기초자산 리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인식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 리스가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선택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 단기리스란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하며,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제1116호 용어의 정의)
- 소액리스는 기초자산이 새 것일 때의 가치가 약 US$5,000 이하인 것으로, 해당 기준서 문단 B5의 조건을 충족하는 리스를 말함(제1116호 문단 BC100)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5 리스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 ⑴ 단기리스
-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
6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B5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액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 ⑴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 ⑵ 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60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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