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602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 여부
질의
회사는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함. 리스료에 특정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창고의 관리·보안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계약에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함
-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요소에 배분하며(제1116호 문단 13),
-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은 리스제공자나 이와 비슷한 공급자가 그 요소나 그와 비슷한 요소에 개별적으로 부과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제1116호 문단 14)
- 다만,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15)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12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한다)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문단 15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단 B32∼B33에서는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13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한다.
14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은 리스제공자나 이와 비슷한 공급자가 그 요소나 그와 비슷한 요소에 개별적으로 부과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관측 가능한 개별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는 관측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개별 가격을 추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60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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