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610
리스이용자의 중개수수료를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 하는지
용어의 정의
질의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 중개수수료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라면, 리스개설직접원가로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함(제1116호 문단 24)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문단 26에서 기술함)
- ⑵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⑶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⑷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용어의 정의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61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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