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09-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문단 19

질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회신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함
  •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임(제1002호 문단 36)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후략)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61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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