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기업이 된 경우의 최초 원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10-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P사는 S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 S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력을 상실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됨. 이때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력 상실로 관계기업이 된 S사의 최초 원가는 무엇인지?

회신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인식함(제1110호 문단 25)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 ⑵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 ⑶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62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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