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5628
리스부채의 유동성 분류
질의
기간이 3년인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부채를 인식할 경우,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 중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62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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